한 줄 요약
1인 앱 개발자가 창업하며 사업자등록을 직접 조사·세무사 상담까지 거쳐 정리한 영상. 등록이 법적 의무인 이유, 창업세액 감면, 개인 vs 법인, 사업장·업종코드·인허가(게임제작업·통신판매업)까지 실무 절차를 훑는다.
영상 메타
- URL: https://youtu.be/CU-KfQR6Nfs
- 채널: 맥스의 뉴 브랜치
- 길이: 13분 55초
- 업로드: 2025-09-10
- 조회수: 27,169 / 좋아요 1,464
- 시청일: 2026-06-16 KST (🍎 본진이 자막 추출 후 요약)
픽업
- 재화를 판매해 수입이 생기는 사업이면 사업자등록은 법적 의무다(부가가치세법). 법은 사업자를 영리·비영리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재화·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하고,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지운다.
-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개발자는 앱내 광고 수익만 가능하다. 등록을 하면 인앱결제·구독 같은 다양한 수익화 방식을 쓸 수 있어 수익 전략의 폭이 넓어진다.
- 1인 창업자에겐 개인 사업자(일반과세자)로 시작하는 게 합리적이다. 법인은 설립등기·자본금·복식부기 의무에 세무 비용도 더 크고, 무엇보다 대표여도 번 돈을 마음대로 꺼낼 수 없다. 잘되면 그때 법인 전환해도 늦지 않다.
- 창업세액 감면: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면 최대 5년간 소득세를 최대 100%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, 소득이 처음 발생한 해부터 적용된다. 미리 등록해 두고 매출이 본격화될 때 적용받는 전략도 가능하다. 2026년부터 세법이 바뀌어 일부 지역은 100%→75%로 줄고, 100% 감면은 최저한세를 안 받지만 75%는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차이가 있다.
- 최초에 선택한 업종 코드가 창업세액 감면과 직결된다. 나중에 업종을 추가하면 ‘최초 창업’이 아닌 ‘사업 확장’으로 인식돼 감면을 못 받게 되므로, 관심 있는 사업 분야 업종을 처음 등록할 때 함께 넣어 두는 게 유리하다. 주업종·부업종 구분은 나중에 매출 기준으로 다시 나누므로 큰 의미는 없다.
- 사업장 주소로 집을 등록하면 내 집 주소가 사업자 정보에 노출된다. 비상주 공유 오피스 서비스를 쓰면 월 3~4만 원으로 사업장 소재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. 단 비상주 사무실 악용 사례로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어, 믿을 만한 업체를 고르고 주기적으로 방문해 실제 사업 활동 증빙을 남겨 두는 게 안전하다.
- 유료 앱·구독 결제를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다(정부24,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 제출 — 앱은 결제 즉시 이용 가능해 구매안전서비스는 면제). 게임제작업 등은 등록에 약 3일 걸리니 미리 준비하고,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납부라 12월에 등록하면 다음 달 또 내야 하므로 2월 등록이 유리하다.
용어
- 부가가치세법 [기타]: 재화·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지우는 법. 사업자등록 의무의 법적 근거.
- 창업세액 감면 [기타]: 청년 창업 중소기업 등이 일정 지역에서 창업 시 최대 5년 소득세를 감면받는 제도.
- 최저한세 [기타]: 감면을 많이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의 하한선. 100% 감면은 미적용, 75% 감면은 적용되는 차이가 있음.
- 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[기타]: 부가세 과세 유형. 응용 SW 개발·공급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라 일반과세자로 등록.
- 비상주 사무실 [기타]: 실제 상주 없이 사업장 주소만 빌려주는 공유 오피스 서비스(월 3~4만 원). 집 주소 노출 회피용.
- 통신판매업 신고 [기타]: 유료 앱·구독 등 전자상거래 판매에 필요한 신고. 사업자등록 후 정부24에서 진행.
-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 [기타]: 앱처럼 결제 즉시 이용 가능해 구매안전(에스크로)이 불필요한 경우 제출하는 서식.
- 등록면허세 [기타]: 게임제작업·통신판매업 등 등록 업종에 매년 1월 1일 부과되는 세금. 12월 등록 시 다음 달 재납부 함정.